[중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부 신고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 및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대표자보다 근로자에게 법적 보호가 더 강합니다.
민사/형사 소송 대부분이 근로자 편으로 귀결되며,
아래 항목은 대표자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과태료 최대 2,0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 시급미지급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10인 미만은 보유만 하면 됨 / 신고는 선택)
근무시간, 휴일, 휴가, 임금지급일 등 근로조건
퇴직금 산정기준, 재해보상, 징계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업무상 고충 처리 / 연장·야간·휴일근로 조건
✅ 총 30개 항목 이상의 필수 기재사항이 있으며, 누락된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비밀유지계약서 등 4대 핵심 서류 구비 필수
퇴직 시, 퇴직급여와 연차 정산, 계약서 근거 필요
노동부 감독이나 민원 발생 시 소급적용 가능하므로 사전 정비 권장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노동부 지침 및 고용노동부 조사 가이드
필요 시 취업규칙 서식, 제반서류 작성 가이드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 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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