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정관 분석 (본점 소재지 & 공고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신적이 있으신가요 ?
📌 CeoReport - 정관 분석 (본점 소재지 & 공고방법)
✅ 요약 포인트:
정관 제3조: 본점 소재지
→ 본점 변경 시 반드시 등기 정리 필수!
→ 주소가 바뀌었는데 정관이 그대로면 법적 효력 및 신뢰도에 문제 발생
정관 제4조: 공고방법
→ 공고 수단은 ‘일간 경기일보’ 또는 ‘자사 홈페이지’로 지정 가능
→ 자기주식취득 등 중요 경영사항 공지 시 공고방법에 따라 다름
→ 홈페이지 보유 시 관보보다 효율적이므로 등재 추천
📚 상세 설명:
본점주소는 민사소송, 주주총회,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법률 서류의 기준 주소가 됩니다.
공고방법은 자본금 감소, 해산, 합병 등등의 법정절차 진행 시 필수 기준입니다.
정관상 공고방법이 부적절하거나 누락되면 법적 분쟁 발생 소지 있음.
🔖 활용 팁:
고객사 정관을 확인하고, 본점주소나 공고방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 등기 및 정관 변경 컨설팅 제안 가능
홈페이지가 없는 고객사라면
→ 자사 홈페이지 개설 + 공고 시스템 도입 컨설팅으로 이어질 수 있음
기업의 대표이사,경영진,주주를 위한 AI-C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