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24천0688 (2024.12.23)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기각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조사사례를 요약해 드립니다.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정형화되지 않은 성과급이
실질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에게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를 한 사건
해당 지급은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등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
경영성과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증여세 과세 대상임
❌ “그런 제도는 없었고,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이나 근거자료도 없음”
✔️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 결정”
❌ “기타 이사에게는 사전 공유되지 않았고, 구체적 기준도 없음”
❌ “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따로 서면 자료도 없음”
✔️ “2018년 경부터 A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제안, 이사회에서 결정”
(→ 다만 내부 프로세스만 있을 뿐 객관적 입증자료 없음)
❌ “없음”
❌ “회의록 등 서류 없음”
대표이사 성과급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지만,
내부 기준이 모호하고 문서 증빙이 없어 인건비로 인정 불가
법인세상 손금불산입 및 증여세 부과 정당
▶ 성과급 지급 시 반드시 서면 기준과 이사회 회의록 등 근거를 남겨야 함
▶ 대표이사 지급이라도 다른 이사나 임직원과의 비교 가능성 고려
▶ 정기성과급이 아닌 일회성 또는 선택적 지급은 위험요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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