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의무 안내 (2021.11.19 시행)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업장 내 필수 노무관리 항목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작성 및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명부를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자 인적사항, 입사일, 임금 항목 등 포함
전자 또는 종이 형태 모두 가능
근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임금 500만원 이하 시 기본 교육 의무
📎 관련 과태료: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 신설
→ 모든 사업장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임금대장에 성명, 급여액, 각종 공제 내역 등 포함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제 항목도 반드시 명시
급여 지급 후에도 기록 보존 필요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서명 필요
해당 정보는 급여, 인사, 평가 등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무단 유출 시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하도급법 제12조의3
사업장 점검 시 누락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양식 요청 시 별도 파일로 제공해 드리니 필요 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경영진,주주를 위한 AI-C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