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안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세제혜택 제도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업장의 복지 향상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사업주(또는 법인)가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출연금은 법인비용 인정, 세제 혜택, 근로자 혜택 모두 포함됩니다.
출연금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 (법인세 절감)
4대 보험료 절감 효과 (과세 대상 제외)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 (0.2% ~ 1.0%)
출연금은 이익잉여금 처리 가능
기금에서 받은 금품은 비과세 처리 (일부 조건 제외)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도 비과세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 감소
출연받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사내(공동)기금 내 피상속인 유증 자산은 상속세 비과세
기금법인 수입은 기금목적사업에 한해 비과세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3조 등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 (2008.12.31 / 2014.8.11 등)
기금 출연 시에도 근로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없음
기금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사내 기금은 복리후생비 확대 및 세무조정 전략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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