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매일 전해드리는 CEOREPORT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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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 명목의 비용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규정합니다. 즉, 법인의 이익을 급여나 상여금으로 분여해 가는 행위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됩니다.
손금불산입이란,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인의 이익을 '급여 및 상여' 명목으로 분여해 가는 경우, 이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러한 세무적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 본문-이익금 처분 조항 '상여금 삭제': 정관에 '이익금 처분'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여기서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정관 부칙-상여 지급 한도 & 지급 시기 명문화: 정관 부칙에 상여금 지급의 한도와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준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 상여금 지급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니,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기업 경영 지식을 습득하며 최고의 경영자가 되실 수 있도록 CEOREPORT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OREPORT 드림
기업의 대표이사,경영진,주주를 위한 AI-C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