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REPORT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간과하기 쉬운 상속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님이 보유하신 개인자산 130억(부동산 100억 + 현금 30억)에 대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가치가 더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님, 현금 30억으로도 부족한 상속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세요!
법인 주식, 상속세 폭탄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대표님 사망 시 개인자산 외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가치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님이 보유하신 개인자산 130억에 법인 주식가치 200억이 더해지면, 총 상속재산은 330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금 30억으로는 상속세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유동성 리스크 해소 방안
개인 자산만으로는 상속세 납부에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인 차원에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원주식 상속취득규정: 정관에 '임원주식 상속취득규정'을 명시하면, 대표 유고 시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를 돕고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법인이 피보험자를 대표님(부/모),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대표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합니다. 이 보험금은 상속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주식을 현금화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주식을 소각하여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가업승계와는 별개로, 예측 불가능한 상속세 문제로부터 대표님의 개인 자산과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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