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임직원 퇴직 시,
현금 위로금 대신 **법인 명의 연금보험을 양도하는 방식**이
새로운 퇴직보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인은 비용 없이 보험을 정리**하고,
임직원은 **비과세 자산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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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을 활용한 ‘퇴직보상 플랜’이란?
1. 👥 **법인 명의 보험 → 임직원에게 유상 양도**
- 법인 보유 연금보험 계약을
퇴직 대상 임직원에게 **적정가액(시가)**으로 매각
- 법인은 현금 유출 없이 보험을 처분하고,
임직원은 장기적으로 유리한 연금 자산을 인수
2. 💰 **법인은 자산 정리 + 손익 처리 가능**
- 계약 매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고
손실 발생 시 **세무상 손금 반영** 가능
- 퇴직보상금 지급 없이 **보상 기능을 달성**
3. 🛡️ **임직원은 비과세 연금자산 확보**
- 개인 명의로 변경된 연금보험은
향후 수령 시점에 따라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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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활용 예시:
- E사: 20년 이상 근속 이사 퇴직 시
→ 해약환급금 6천만 원 상당의 연금보험을 시가로 매각
→ 회사는 현금 지출 없이 퇴직보상 완료,
임직원은 **세금 없이 60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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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장기 근속 임직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보유 연금보험을 **해약 없이 정리하고 싶은 경우**
- 자산을 정리하면서 퇴직보상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퇴직보상용 연금보험 매각 사례 보기]
👉 [우리 회사도 활용 가능한지 진단받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