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회사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의도적,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 국세 기본법 제 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그 형식에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