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말고 가족법인에 차등배당 하세요.
법인에 차등배당하면 1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가족에게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때 주주의 이익이 1인당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증법 제45조의5)
차명주식,
왜 문제가 될까요?
주식가치가 높아질수록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의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성장하는 기업이거나 승계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차명주식, 최적의솔루션은?
일반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명의신탁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의신탁 입증 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명의신탁 해지』 입니다.
실제소유자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도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 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2019-212, 19.04.29)
기업의 대표이사,경영진,주주를 위한 AI-C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