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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축, 주주의 권리와 경영진의 권리: 법인 자산을 개인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주로서 누리는 '배당'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주식의 자본거래', 그리고 경영진으로서 받는 '급여, 상여, 퇴직금'입니다. 이들은 실행 금액과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과 세율이 완전히 다르므로, 반드시 실행 전 정교한 세금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억 원을 배당으로 빼든, 상여로 빼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 절차의 준수》입니다. 첨부된 표에서 보시듯 급여/상여는 '이사회 결의'가, 퇴직금과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절차와 명확한 정관 규정 없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면, 세무 당국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무거운 세금 폭탄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