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정보 공개는 단지 법적 의무를 넘어,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와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실현하는 공공적 가치입니다.
상법·외감법·자본시장법은 모두📊 투명성 → 신뢰 →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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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업의 관계자분들은 직접 보실 수 있게끔 본인확인절차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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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이사,경영진,주주를 위한 AI-CFO